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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문자를 위한 기본 용어 해설

by gollins 2025.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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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문자를 위한 기본 용어 해설]

 

처음 부동산 경매를 접하면 낯선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 경매와 입찰, 그리고 낙찰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부터 알아볼까요?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강제적인 매각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입찰'은 경매에 참여해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고, '낙찰'은 여러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낙찰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 '감정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경매물건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전문

가가 판단한 적정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은 경매 물건이 이 가격 이상에서 팔리도록 법원이 정해놓은 금액인데요, 보통 감정가의 70~80% 선에서 결정됩니다.

 

 

■ 낙찰가율이란?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가 1억원인 물건이 8천만원에 낙찰됐다면 낙찰가율은 80%가 되는 거죠. 이 낙찰가율은 투자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권리분석에 필요한 용어들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건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담보권이나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죠.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힌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조치이고,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임시조치입니다.

 

 

■ 배당과 관련된 용어들 '배당'은 경매로 받은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순위'는 말 그대로 돈을 받는 순서인데, 보통 임금채권, 조세채권, 저당권자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명도와 관련된 용어들 '명도'는 경매로 산 부동산을 실제로 비워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명도비용'이라고 합니다.

 

 

 

■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 '현황조사'는 경매물건의 현재 상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자가 있는지, 건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하죠. '매각기일'은 입찰하는 날이고, '배당기일'은 배당금을 받는 날입니다. '유찰'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최저매각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찰되면 보통 최저매각가격을 낮춰서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본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이 경매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금방 친숙해질 거예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 경매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르는 만큼 충분한 공부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용어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경매 공부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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